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57건. 전년도 대비 17.7% 증가했는데요.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 판정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밝혀진 건 1,124건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학대는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307건, 아직 조사 중인 사례는 97건이었는데요. 장애인 학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무임금 노동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가 2위,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3위였는데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67.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지체장애가 6.0%, 정신장애가 4.4%, 자폐성장애가 4.1%로 뒤를 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주요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로 2위였습니다. 학대자가 부모인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11.9%, 어머니가 6.2%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31.3%,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68.7%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4.6%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느끼며, 장애인 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 학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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