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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5년간 2조원 넘어

2022 국감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5년간 2조원 넘어

등록 2022.10.12 13:37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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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가상자산 구매 목적' 송금 분류 코드 구축돼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총 5763건으로 금액은 2조204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8년부터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에는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2020년 또다시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130건(7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에는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가 벌써 1883건(7376억원)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8887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265억원) 등이 있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 올해만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4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2460억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이러한 가상자산 구매 불법 외환 거래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 의원실에 "허위 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대책에 대해 유 의원은 "'가상자산 구매 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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