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이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라며 A씨의 중대 과실로 판단, 유족의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중대 과실이라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본 인사혁신처와 달리, A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돼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
인사혁신처 측이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의 사례와 비슷한 논란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직장에서도 벌어지는 바, 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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