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하려면 재입찰 공고내야···입찰 참여의지는 여전"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오후 조합을 방문해 컨소시엄 형태의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조합은 기존 시공사 참여 의사를 밝혔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공동으로 시공사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17일 오후 5시까지 회신 요청을 했다.
이들 건설사들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를 제시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입찰 최초 조건으로 단독 입찰을 내걸었을 경우 변경이 불가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울산 중구 B-04구역 조합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형태의 수의 계약을 제안키로 했다. 당일에는 2차 입찰 마감일이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또 유찰됐다. 입찰 공고 전부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매치'가 예고되며 이목을 끌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최근 갑작스럽게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시장 전체가 PF 대출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조합은 불가 항목 조항이었던 컨소시엄 얘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조합 집행부는 "현재 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재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중 한가지"라며 "일단 조합에서는 재입찰 공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1, 2위의 건설사도 현재의 대외상황에 단독시공 및 경쟁입찰에 대한 부담감으로 향후 입찰하기 어렵다고 안내를 해 결국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형태의 수의계약을 불발됐지만 이들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초부터 이번 입찰은 컨소불가 방침을 세우고 진행된 것인 만큼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조합이 재입찰해서 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입찰 의지가 있다"라고 전달했다.
삼성물산 측도 "내부적으로도 컨소시엄 형태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만 단독으로 준비하던 사업장이었던 만큼 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되면 지분율이라던가 주관사 등을 결정해야할 사항이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듯"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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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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