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삼성생명법' 법안 설명회적용시 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22조원 매각必삼성생명 유배당 고객 몫 배당 분쟁도 해결금융위 "국회서 처리할 문제"···유보적 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거친 뒤 내일(2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재상정할 계획을 밝히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시장가치)로 하고,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 총자산의 3% 이상은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적용 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통상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우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98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72원에 매수했다. 취득원가로 치면 약 5444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 가치는 약 30조원으로 평가돼,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8조원) 초과분인 22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면 5조3000억원 가량이다. 삼성화재 총 자산(86조원)의 3%인 2조6000억원을 뺀 나머지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생명법의 입법 취지는 보험회사 자산이 특정 투자처에 집중돼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서도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금융사의 부실 리스크를 줄이는 데만 논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유가증권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만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생기게 됐다.
이에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 이익을 실현한 부분이 있지만 지분을 팔아야 한다. 팔면 그때 배당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이 통과하면 해당 논쟁도 해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재계는 삼성생명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사들의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이재용 회장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라 아쉽고 유감"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싶으며, 불법과 특혜라는 반칙을 위해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망하게 할 일도 없고 삼성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도 없다"며 "삼성전자를 가지기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유배당계약자와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을 실현 안 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8%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생명법이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통산 법안은 의원실에서 만들어진 뒤 여론을 수렴해 입법소위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비로소 본회의에 회부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법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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