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율 2020년대 수준으로···아파트 71.5%→69.0%재산세·종부세 완화 효과···정부 따라 움직인 현실화율 정책 안정성 우려도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에 대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의 평이다.
국토부는 23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아파트 71.5%→69.0%, 단독주택 58.1%→53.6%, 토지 71.6%→65.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 등을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일부 계층의 세금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집마련 예비 수요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데도 현실화율을 수정해 시장이 자칫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계획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정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종부세도 비슷한 구조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가액비율 조정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택 보유자 중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83%다. 사실상 부자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흔 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는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얼마던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조정하면 정책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부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 따라 좌지우지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흔 평가사는 "공시가격 산출 방법이 시세x현실화율인데 지금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시세 하락에 현실화율까지 변경되면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며 "수요자들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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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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