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 발표규제특례 심의안건과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산업부 "규제혁신 추진과 신규산업 방향 모색 할 것"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과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강북삼성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와 특례과제 쟁점 검토 및 관련 절차의 원스톱 신속 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규제특례 안건 상정 및 심의 74건의 관제를 신규로 승인했다"고 밝히며 "승인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과 신규산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성과확산형 제도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산업 창출과 확산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 신설, 규제샌드박스 혁신성 검토 강화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 원활한 갈등 조정을 위한 규제혁신 거버넌스간 협력 추진.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는 승인기업 시장성 확보를 위한 스케일업 R&D 지원 추진,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화와 투자 자금 확보 지원,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및 밀착 지원.
'신속한 법령정비' 분야에서는 신속한 규제 정비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법령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영체계 개편' 분야에서는 맞춤형 특례기간 부여, 전문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 구성 개편, 규제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을 통해 정보공개 강화 및 편의성 제고 등이다.
산업부는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부가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사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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