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땅값 하락에 현실화율 조정까지 더해의견청취도 대폭 줄어···이의신청은 내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내린 것은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올해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은 4.68% 하락했다. 2003년 집계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땅값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대비 0.01% 내렸다. 땅값이 떨어진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의견청취도 많이 줄었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 줄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하면 된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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