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서울지역 단독주택, 지난해 대비 20% 가량 보유세 낮아질 듯지난해 집값 전국 기준 4.68% 가격하락 영향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5.92%, 5.95% 떨어졌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인근 지역의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55% 올랐지만 올해는 8.55%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공시가(公示價)가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하락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올해부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납부분부터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산세 공제상한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도 폐지했다.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실제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900만원으로 10.45% 하락했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공제율 등을 배제한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떨어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 280억3000만원으로 2022년(311억 원)보다 9.9% 떨어졌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억5300만원에서 올해 4억3600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땅값이 떨어지면서 토지부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덜게 됐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294억7513만원(1㎡당 1억7041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319억9770만원(1㎡당 1억8900만원)에 비해 7.87% 하락한 가격이다. 이 부지의 올해 보유세는 1억9760만8000원으로 지난해 2억3066만8000원)보다 16.5% 줄어들 전망이다.
이현우 세무회계법인 소나무 대표세무사는 "올해 보유세는 2019년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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