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12개 안건 심의 의결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 추진계획 등에 관한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 복지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안) ▲2023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안) ▲202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이다.
특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계획(안)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적극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담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 실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공위원장인 선양규 부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면서, "추운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관 협력체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의제 발굴과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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