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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내부통제 내실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내부통제 내실화

등록 2023.01.30 19:32

수정 2023.01.31 07:14

정단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윈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내실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부여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특히 현행 체계는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골자는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유사하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보고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임원들이 각각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를 명확화한다.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조문작업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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