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단축사용 기간·시간 따라 연간 최대 31만2천원 지급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이어지는 모·부성 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직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등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97명으로, 이 중 93%(369명)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많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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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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