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투자 실패로 SK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자칫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데도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익명의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SK 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이사장은 2대 개인주주로서 최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므로 향후 담보권이 실행돼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했을 것이란 논리였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주식 담보 대출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경고만 주기로 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나 기존 SK 계열사가 킨앤파트너스 등 누락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누락 회사들과 기존 SK 계열사 간 내부 거래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의 주식 담보 대출 사실은 공시되고서야 알았고 최 회장이 여동생과 투자 정보를 공유할 만큼 밀접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식 담보 대출은 흔한 일이고 최 회장 자신도 여러 차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주식 담보 대출 규모가 최 회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영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SK 계열사로 편입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열사 편입이 유예됐다.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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