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역 환원 등 공동 성명···7개 상생과제 협약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김회재․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12조 4천216억 원)가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두 시․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두겸 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이번 공동 합의는 초광역 연대와 협력이 국가 신성장 동력과 글로벌 지역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이뤄졌다.
두 시․도는 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전문가 7명을 초청, 지자체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 노후와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형사고가 예견되고, 실제 공해․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화학물질 폭발화재 및 누출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분석․토의하고 과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울산시와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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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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