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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줄어들고 대출풀고···얼어붙은 분양 시장 3월엔 풀릴까

부동산 부동산일반

세금 줄어들고 대출풀고···얼어붙은 분양 시장 3월엔 풀릴까

등록 2023.02.23 20:33

주현철

  기자

정부, 주담대 규제 완화 등 내달 2일 본격 시행두산·GS건설·DL이앤씨 등 미뤘던 분양 내달 실시분양시장 회복세···분양전망지수 12.4포인트 상승

세금 줄어들고 대출풀고···얼어붙은 분양 시장 3월엔 풀릴까 기사의 사진

올해 1~2월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6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1.3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다음달 이후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평가 전문업체인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민영 아파트는 10개 단지에 불과하다. 일반분양 물량은 433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8364가구)에 비해 6분의1 수준이다. 이는 지난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적은 분양 가구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2월에 분양 물량이 적었던 이유는 정부가 올 초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완화책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1·3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3월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의 시행을 내달 2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3월 이후 청약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3 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주택전매제한 기간 역시 각각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 (현행 12억원) 및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제거하며,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자격도 기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확대된다.

이에 분양업계에선 3월 본격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3월 분양에 나서는 주요 사업장은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휘경자이디센시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 강원 원주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등이 있다.

실제 분양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상승한 71.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주산연은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해소와 우리 정부의 연착륙 대책 효과에 따라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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