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호텔 등 유치 조례 제정」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