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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조사 완료···제재 절차 착수

산업 전기·전자

공정위,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조사 완료···제재 절차 착수

등록 2023.03.01 11: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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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협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아파트 단지 14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3사가 12곳엔 1개소당 연 50만원, 1곳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에서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 등 임대료가 달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당시 연합회는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 논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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