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했다.
기존에 1주택자는 청약 당첨 시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안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그러나 이달부터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보유한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과거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제한된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사의 주택을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지역,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특히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이 이를 적용받는다.
다만 업계에선 흥행 성패를 가르는 것은 분양가인 만큼 규제 완화로 단기간에 청약시장이 활기를 되찾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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