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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과도기 진입한 게임계···게임사-유저 화합할 때

오피니언 기자수첩

과도기 진입한 게임계···게임사-유저 화합할 때

등록 2023.03.15 09:56

배태용

  기자

reporter
10여 년 전부터 입법 시도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우연'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종류와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 이용자(유저) 사이에선 다중 뽑기(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빠진 점 때문에 '반쪽 자리'에 불과하단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론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사들은 공황 상태다. 지난 10여 년간 게임사들의 성장 토대가 됐던 비즈니스모델(BM)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중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 시 공개된 확률에 따라 유저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양측의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됐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사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을 비판하는 유저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일부 아이템 확률만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번 법안 도입은 강제성을 어느 정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가챠 중심의 BM은 게임 재미 자체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저들은 성찰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게임사들의 지나친 사행성 조장은 분명 문제였지만, 거슬러 올라가 왜 이러한 BM을 구축하게 됐나를 따져봤을 땐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에는 다른 어떤 산업군에도 없는 '무료'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조금이라도 과금의 요소를 발견되면, 강하게 저항하며 이탈해왔다.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여하는 게임사들 입장에선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10년 전후론 정액제 방식의 게임이 많이 사라졌으며 '가챠'가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게임 결제에 거부감이 없는 외국과 같은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 잡혀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가챠 중심의 게임 양산은 덜했을지도 모른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향후 게임사들이 새로운 BM을 들고 왔을 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게임업계가 과도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다. 유저와 게임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이를 깨부수고 K-게임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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