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사례를 감안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이 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폐업 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다만 씨티은행처럼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선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은행이 소비자보호 계획을 준비해 이행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영업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와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개정안에선 그 기준을 자산액·총이익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내용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지급보증 업체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발생한 채권과 재조정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3000만원 이하'로 정비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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