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연방준비은행의 감독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은 해당 연방은행기관 감독"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유지 여부와 이점 증명해야 해"
위원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법안 초안을 14일(현지시간) 하원 문서 저장고에 게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와 USD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과 같은 '非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준비은행의 감독을 받게 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는 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은 해당 연방은행기관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미국 이외 국가 발행인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만일 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기관 등록을 위해선 미국 달러 또는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로 뒷받침되는 만기 7일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 발행자는 기술적 전문성 및 확립된 거버넌스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포용과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와 담보 자산 등의 생태계를 위한 지원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정책 총괄인 단테 디스파르테가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현지시간) USDC는 준비금 일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보관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디페깅(연동 해제)'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이 USDC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로 USDC 가격은 장 중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0.86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같은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현상 발생 시 담보 자산인 미국 달러와 국채 매도세로 전통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이번 청문회에서 해당 문제의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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