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 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해 연 2.15~3.00%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미혼인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으로 한도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신혼부부는 연 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이들 맞벌이 부부가 연 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가 되려면 부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너무 낮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지요.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방식의 근로장려금도 미혼인 경우 더욱 유리한데요. 연 소득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인 반면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부동산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에 충족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결혼 전에 특별공급 청약 등으로 이미 각각 주택을 소유했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등 결혼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혼인신고를 두고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혼을 유지하는 상태인 '위장 미혼'이라는 표현도 생겨났습니다.
저출산과 혼인건수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오히려 미혼을 부추기는 현실인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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