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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추진

등록 2023.06.08 22:03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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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분화"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선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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