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직원은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과 정보를 공유했다는 전언이다. 당국은 직원과 정보 수령자가 취득한 이익을 총 12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로 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거래기업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책임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에고했다.
그러면서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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