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규모 5732억원···2개월 새 자금규모 10% 증가BBB 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210% 전년比 190%↑"하이일드펀드 혜택, 비우량 시장 자금조달 더 원활히 만들 것"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뜻하는 하이일드펀드는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혹은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국내 하이일드펀드의 규모는 5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6월 12일(5212억원) 이후 약 10% 늘어난 수준이다. 하이일드펀드의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5668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만 6거래일만에 64억원이 더 늘면서 하루평균 10억원씩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6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포함됐다. 분리과세 혜택이 다시 도입된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6년만이다. 분리과세가 다시 시행되면서 연간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3년간 분리과세 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최대 약 153만원까지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연장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율은 전년 동월 대비 190%포인트 증가한 210%를 기록했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 등급 이하에서만 1건 발생해 미매각률(전체 발행 금액 대비 미매각 금액)도 0.3%에 그쳤다.
아울러 가팔라지는 하이일드펀드 수요에 덩달아 증권·운용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펀드를 새롭게 출시하고, 증권사들도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다올자산운용은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을 출시하고, 같은 달 대신자산운용은 '대신하이일드 공모주 2호', 대신하이일드공모주 3호를 각각 내놨다. 신한자산운용도 지난달 21일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선보였다.
밸류시스템운용은 지난달 28일 '밸류시스템 클로버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설정하고 판매에 나섰으며, 운용업 3년차인 릴라이언운용도 이달 4일 약 50억원 규모의 '릴라이언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를 출시했다.
이처럼 대형사와 중소형 운용사들은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햬택 시행 전후로 하이일드펀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환경에 투자매력이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운용사들의 의사결정이 다소 빨라질수 있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의 자금유입도 빨라지고 있다"며 "덩달아 BBB이하 하위 등급 채권도 함께 수혜를 보고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처인만큼 비우량 시장에 대한 자금조달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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