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1236억원 당기순손실···"하반기 순익 전환할것"연체관리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제시
더불어 농협, 신협 등 타 상호금융조합들의 영업실적이 연 2회 발표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도 연 2회 공개해 경영성과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새마을금고 금고여신금융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기준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조5000억원(2.3%)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으로 2022년말 대비 8조원(3.2%)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조1000억원(-2.5%) 감소했다. 이는 기업대출(111조4000억원)이 지난해말 대비 8000억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조1000억원)은 5조9000억원(-6.5%)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유동성도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말(3.59%) 대비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통해 최근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1%로 한달새 소폭 떨어졌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2022년말 대비 소폭 하락(-0.27%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비율은 최근 지속 개선돼 올해들어서는 10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예대율(75.7%)도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23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및 새마을금고측은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잠정치) 기준으로는 247억원 순증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들이 전년말 대비 다소 조정된 배경으로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 2022년 이후 전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한 점을 꼽았다.
다만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됐고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정리해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행안부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을 공개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건전성 관리 계획도 밝혔다.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는 우선 앞서 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타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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