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확정···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상중국 생산 비중 높은데···실질적인 확장 제한 초안 그대로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불확실···다음 달 유예기간 종료
22일 로이터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규정인 가드레일을 최종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27억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책인 반도체법을 만들고 올해 3월에는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 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려 대상국 내 설비확장 제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등이다.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하던 대목은 우려 대상국 내 설비확장 제한이다. 미국은 우려 대상국 중 하나로 중국을 지정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공장이 중국에 위치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은 전체 생산량 중 40%를 담당한다.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D램 생산량 중 50%를, 다롄 공장의 낸드플래시 생산 비중은 전체 33%를 차지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해당 제품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도입한 이유는 반도체 자립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자국 내로 끌어와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잇따라 구축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약 25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 및 메모리 패키징(집적회로 소자 포장) 제조 시설을 위해 1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또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도 모두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결정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 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은 기존 생산장비의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 요청해왔다.
하지만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도 미국이 통제하고 있어 중국 생산공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서 D램의 경우 18나노 이하 제품,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상의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련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달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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