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 하한선을 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거래처를 나눠 갖는 등 담합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당 행위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의도로도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 확인 어렵다며 자유로운 경쟁 촉진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