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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몰렸는데 계약 단계서 미분양 속출···경쟁률 뻥튀기 부작용 논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약 몰렸는데 계약 단계서 미분양 속출···경쟁률 뻥튀기 부작용 논란

등록 2023.10.13 17:57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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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 세 자릿수 경쟁률 기록하고도 미분양···서울‧수도권 예외 아냐'가구원까지 청약' 문호개방 해 경쟁률만 올라···실계약 때 당첨 포기 속출금리 부담 커지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격 이점은 떨어져

예비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 방문을 위해 줄을 선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김소윤 기자예비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 방문을 위해 줄을 선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김소윤 기자

청약경쟁률이 연초 대비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계약 단계에서 미분양 되는 단지도 속출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1‧3대책으로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림과 동시에 세대주뿐 아니라 가구구성원까지 함께 청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돼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 8월 전국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77대 1로 올 1월 1순위 경쟁률(5.27대 1)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4 대 1로 지난해(5.65 대 1)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전용 59㎡는 9월에도 10.74 대 1로 준수한 경쟁률을 이어갔다.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일각에선 청약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1~2인 가구가 다시 청약시장에 나서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 돌입하자 일부 청약경쟁률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단지가 속속 등장했다. 당첨되고도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부 벌어진 것.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모델하우스. 이 단지는 14대1의 평균 경쟁률로 청약에 선방했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사진= 주현철 기자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모델하우스. 이 단지는 14대1의 평균 경쟁률로 청약에 선방했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사진= 주현철 기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9월5일 1순위 청약에서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청약을 하며 흥행했다. 평균 경쟁률은 14대 1. 하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 이 단지는 잔여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동호수를 선택해서 계약해도 될 만큼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날 마감한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분양의 오명을 썼다. 이 단지는 평균 경쟁률 25.2대 1을 기록했지만 7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일반분양 110가구의 65%가 계약에 실패했다.

업계에선 1‧3대책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부풀려져 '착시 흥행'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3대책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이 중 '허수'로 볼 수 있는 청약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일각에선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이전까진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던 것과 달리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게 된 영향이 컸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청약했다가 당첨자가 나오면 나머지 구성원이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분양업계에선 수치상 경쟁률의 3분의 1 수준이나 4분의 1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자금줄 역할을 했던 대출상품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계약 불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높아져 전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유동성이 마저 줄자 청약을 포기하고 재당첨 기회 1년을 잃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것.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9월 13일에 갑자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를 중단하면서 자금계획이 틀어진 청약당첨자들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전매제한이 폐지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청약하지 않겠다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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