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흑연 수출시 별도 확인절차 필요중국 의존도 높아···작년 수입액 중 94%포스코퓨처엠, 中흑연 수입해 음극재 생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일 오는 12월부터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통제로 중국 업체가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흑연은 채굴, 제련 등 대부분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2022년 기준 2억4100만달러 가량 수입했으며 이중 93.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또 전자와 이온을 받았다가 내보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흑연 수급이 어려워지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을 이용해 이차전지용 음극재를 생산 중인 포스코퓨처엠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에서 천연흑연을 수입해 음극재를 생산하고 이를 배터리 업계에 납품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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