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KT&G가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앞서 강 전 기자는 2020년 2월 26일자 경향신문에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G 생명과학의 신약 물질에서 독성이 검출된 점을 숨겼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게 기사의 골자다.
해당 기사에는 또 합병을 위한 기업공개에 실패할 경우 KT&G 생명과학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해주는 불법 이면약정이 있었다는 내용과 당시 합병에 반대하던 영진약품 사장이 해임되고 KT&G 본사 출신 인사가 사장 자리에 앉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KT&G는 이러한 내용이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라며 강 전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강 전 기자가 주장한 이면약정이나 독성 검출 은닉 등의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KT&G를 비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반론이 균형 있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강 전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출자자들과의 약정', '경영임원 부당해임', '유전독성 은닉'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함에 따라 약 3년 10개월의 소송전은 KT&G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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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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