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임 사장측이 가처분 신청, 추가 만남 부적절"임종윤 "한미로부터 계약서 못 받아 그런 것, 공개해야"한미약품 반박···"가족이라도 계약 내용 열람 권한 없어"
임 사장은 회동 무산 후 한미약품그룹에 OCI그룹과의 통합 계약서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그룹측은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 사장과 이 회장은 그룹 통합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이날 두 번째 만남을 갖기로 했다.
당시 임 사장은 한미그룹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 회장을 만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한미사이언스(지주사) 대주주인 임 사장이 그룹 통합 사실을 몰랐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임 사장에게 한미그룹측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 받아 확인한 뒤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임 사장이 첫 만남 직후 가처분 신청을 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들의 만남은 불발됐다. 임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의 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함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당분간 양 측이 만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OCI 관계자는 "첫 번째 만남 이후 임종윤 사장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또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격인 개인들이 따로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일단 두 번째 만남은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임 사장측은 한미그룹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 사장측 관계자는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 혹은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2년 동안 코스피 주총 의장을 역임했지만 이런 게 허락되는지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한미 계약서가 지금까지도 오픈 안되고 공시도 안 돼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 사장은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이다. 그는 지난 12일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과 통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 해당 계약과 관련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룹을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사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투입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하고, 오너일가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미그룹측은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가족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계약의 주요 사항은 양사가 이미 공시를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며 "임종윤 사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의 주체는 본 계약에 참여한 주주간 거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열람을 원한다면, 이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