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차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은 미래차를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도 미래차에 포함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차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미래차 관련 법령 제정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차 부품산업의 범위를 생산, 실증, 유통 등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 부품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품산업 관련 학과 설치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