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돌파 기념식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그간 성과 발표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서비스에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금융위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혁신성·소비자편익·금융산업 발전·금융서비스 개선)의 점수를 합한 총점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혁신성 부문에선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 금융산업 발전 부문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 소비자편익과 금융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소비자편익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각각 선두를 차지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는 지난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중이다. 연도별로 보면제도 도입한 2019년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가 몰림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는 5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회사 유형별로 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가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순이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데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204개를 상대로 약 183억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받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올해 2분기 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등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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