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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분쟁서 美 넷리스트에 승소

산업 전기·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분쟁서 美 넷리스트에 승소

등록 2024.04.03 15:23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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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2015년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2021년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 의견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3억300만달러(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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