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도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번호 이동 이후 3개월간 추가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기간 내 번호를 옮기려면 해당 업무를 맡는 KTOA에 신청해야 한다.
KTOA는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KTOA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알뜰폰 업계는 이용자가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과금이 되는 데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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