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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등록 2024.05.19 13:57

수정 2024.05.19 20:39

안윤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존의 상생 금융을 넘어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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