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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

등록 2024.06.17 10:1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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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뤄졌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 신청 기간은 9월 말 2주간(9월 16~27일,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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