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먼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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