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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원장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내달 마무리"

IT 인터넷·플랫폼

공정위원장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내달 마무리"

등록 2024.06.23 17:29

임재덕

  기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선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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