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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 금융일반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4.06.26 15:5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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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두 서비스는 모두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되며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동대출 서비스'는 두 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 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토스뱅크에 이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두 은행은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할 수 있어 은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공동대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금융위가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 최초로 허용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트래블월렛 이용자는 트래블월렛에 원화를 지급하고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할 수 있게 됐다. 외환 포인트의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를 비금융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고 결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단 트래블월렛은 외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고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해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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