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근거 마련, 11일 첫 온라인 생중계 "행정 투명성 강화"
광산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제3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기구로 그동안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 돼왔다.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 상당수가 개발, 부동산과 연관된 것이 많아 투기, 이권 다툼을 유발하는 등 우려가 있었던 탓이다.
지난해 9월 전체 위원회 운영을 공개로 전환한 광산구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기본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회의 공개 근거(제8조)를 마련했다.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경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회의 내용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됐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지난 안건 조치 결과 보고,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광산구 누리집 '광산LIVE(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회의를 보기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PC로 시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위원회 공개를 위한 기반 환경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회의실을 3개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청사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도 온라인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위원회 공개 관련 사항들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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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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