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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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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등록 2024.07.15 14:13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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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 최소물량보장 ▲ 가격 인상 제한 ▲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먼저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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