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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000억 쓰고도 의지 없다며 사업 쫓겨난 CJ, 경쟁사로 인재 유출까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7000억 쓰고도 의지 없다며 사업 쫓겨난 CJ, 경쟁사로 인재 유출까지

등록 2024.07.24 16:19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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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임직원 이탈 가속···카카오 '서울아레나'로 이직 많아경기도청, 일방적 사업계약 해지 통보···60개월 인허가 지연 책임은?GH 주관 아래 공공개발 추진할 듯···"정치적 행보" 의심 눈초리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 = 한화건설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 = 한화건설

경기도청의 사업계약 해지 통보로 존립 자체에 위기를 맞은 CJ라이브시티가 인재 유출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경기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후로 심각한 인재 유출을 겪는 중이다. 주로 공연장 설비 전문가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전문 인력들로 퇴사 인원의 상당수가 경쟁사인 '서울아레나'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그룹이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 조성하는 대형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CJ라이브시티는 K-컬쳐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CJ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다. K-컬쳐밸리는 경기 고양 장항동 일대 10만평(32만6400㎡) 부지에 총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공연 전문 아레나'와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 부지. 사진=장귀용 기자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 부지. 사진=장귀용 기자

CJ라이브시티는 현재까지 경기도청의 계약해제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세운 계약 해지 이유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경기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청이 내세운 계약 해지 배경은 크게 2가지다. 경기도청은 CJ라이브시티 측이 지체상금 감면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며 사업을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후엔 3% 수준의 낮은 공정률로 사업을 방치에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

CJ라이브시티는 적극적으로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간 그룹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의 40% 수준인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 공정률만으로 사업진척도와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의지가 없는 사업에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겠나"고 했다.

CJ라이브시티가 CJ그룹의 정식 계열사로 설립된 것도 강한 사업 의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PFV(개발사업을 위한 서류상 회사)나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진행되는 데 반해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정식 계열사로 출범했다는 것.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청과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도 경기도청 등 외부의 책임과 원인제공이 컸다고 본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아 1년에 가까운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계획 변경과 건축인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만 약 50개월이 소요됐다는 것. 2023년엔 한국전력공사가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통보한 것도 치명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지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조정위를 통해 지체상금을 조정하되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를 추가하는 안이 제시됐다"면서 "경기도청은 이마저도 내부 법률검토 결과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청의 협약해지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PF 조정위의 중재안을 검토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끝나기도 전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중재안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경기도가 중재안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니 그전에 서둘러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청은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공사와 운영을 맡을 기업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CJ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도청의 이러한 행보가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현 여당의 집권기였던 데다 현 고양시장 등도 여당으로 민주당 소속 김동연 도지사와 입장을 달리해왔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회 주도로 정부 조정안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김동연 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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