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업계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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