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은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투자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별로 담당자 지정 및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석, 적용하는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고,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당국이 국문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정확하게 금융당국의 지침을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주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사례 중심화에 집중해 규제 명확성과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내달 국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영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매도가능잔고 산정 기준, 대여증권·담보증권·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 가동한다. 지난해 말 발족한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이달 초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자체 시정과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해 무차입공매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관을 대상으로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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