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농지 대상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 타용도로 사용해왔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이다.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180필지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하면 시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 거래 시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지 추가 조사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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