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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접대비 5년 6개월 간 2조4000억원···"금융당국 규제 필요"

금융 금융일반 2024 국감

금융권 접대비 5년 6개월 간 2조4000억원···"금융당국 규제 필요"

등록 2024.10.08 15:1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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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2조4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원, 1조1349억원, 308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이 64.7%로 가장 높았고, 증권(33.5%), 생명보험사(27.1%) 손해보험사(67.5%)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횡령,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의 과다 지출, 부당 사용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됐다.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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