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3℃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4℃

  • 전주 6℃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금융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금융 금융일반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등록 2024.10.31 15:31

김민지

  기자

공유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주경 전경. 사진=SGI서울보증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주경 전경. 사진=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12월 4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