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반대 85표로 가결헌재 '탄핵심판' 절차로···내년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16일 재판관회의서 일정 논의, 인용 시 두 번째 파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8%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며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헌법 제7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즉시 대통령실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용)만에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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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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